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간단하게 알아 보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간단하게 알아 보자.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미리내는 만큼 부담도 있지만 자동차세를 10% 일찍내면 10%할인 인데 자동차세 가격이 큰 만큼 할인 금액도 꽤 클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는 방법


 

 

- 시청세무과,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앱

 

-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 등록차량은 위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 고지서, 네이버- 신한은행 스마트 납부, SK텔레콤 T 스마트 청구서앱을 다운 받아도 됩니다.

 

다만 2018년에 자동차 연납을 처음 신청한 경우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계좌이체 혹은 전자 납부 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은행ATM기,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1899-0341 등으로 납부 하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없고 할인 되지 않은 금액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자동자세 연납 신청 위택스에서 하는 방법



 

먼저  http://www.wetax.go.kr  사이트 방문

 

 

위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없다면 회원가입후 하세요!!!!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를 클릭한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 사항


 

 

- 한번 신청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번 결제일을 넘기면 자동신청이 해지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1월에 신청하면 10% 할인 받고 3월에 신청하면 7.5% 할인, 6월은 5%, 9월은 2.5%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그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세금 환급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포인트 납부


 

 

서울시는 공공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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