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터 시행되는 국정과제 실명공개/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해 확인가능
- 이슈
- 2018. 1. 28. 22:00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 사업을 선정할때 국정과제는 실명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명 공개 범위도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합니다.
정책 실명제는 당초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5월 부터는 기관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 공개 포털 http://open.go.kr 를 통해 통합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적용해 누구든지 원문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시행하며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자체 실명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보 공개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하도록하고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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