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TF 티에프 권고안 - 국세청법
- 이슈
- 2018. 1. 29. 23:07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과는 달리 개별 조직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임기제, 복수 차장제, 국세공무원의 특징적 전환규정등을 포함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장 임기제에 따른 인사적체를 비롯해 국세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했을때 발생하는 비용, 타 부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제화가 막혔습니다.
- 비정기 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등 조직개편 안을 검토
- 납세자가 세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웹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간담회, 현장상담실을 통해 납세자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납세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납부 서비스를 확충
- 성실신고 지원, 탈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통계,송무 등 전문성 확충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채용을 늘리도록 권고
-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 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전문보직제 확대등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과 내용에 대해 국세청 제공자료를 확인하면 원 클릭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납세자 중심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 국세 공무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외부견제, 감시를 강화하는 청렴성 제고 방안을 강구
- 지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도 쉽게 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할 수 있게 신고항목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든 세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
-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시 엄정한 조치할것
- 국세청이 국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기관 등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접근성을 개선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혁신 성장 등 정부의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용현황, 세부담실태, 공제.감면현황 등의 정책통계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365일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오류를 바꿀 수 있게 해야합니다.
- 기관 간 정보 교류 확대는 필요사항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과세 정보 이용기관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정보 이용기관의 보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것으로 권고
- 과세 정보를 제공 받은 외부 기관에 대해 주기적 정보보호실태 점검을 실시
-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자발적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PC중심의 홈택스 서비스 기능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체계로 확대하고 납세자의 신고, 납부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탈세 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 정보를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정책 수립,분석, 연구목적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세 정보 생산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정보의 내외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업무 재설계를 하기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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