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먹방규제와 비만관리 종합대책 정보
- 생활정보
- 2018. 7. 26. 23:00
보건 복지부가 26일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가지로 나뉩니다.
비만관리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먹방규제 항목이 포함돼 있어 화제입니다.
알다시피 한국의 먹방 문화는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해외 유튜버들에게도 퍼져있는 컨텐츠 인데요.. 아무래도 먹방 컨텐츠를 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겠네요..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한국 비만율을 34.8% 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을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
비만 수술은 아마도 1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민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로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
-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
- 2019년 부터는 소스와 당류, 과채 가공품류등에 영양표시를 의무화
- 2021년에는 식물성 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으로 확대
- 2023년에는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도 영양 표시를 의무화
-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은 영화관
- 2019년에는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 커피전문점
- 2020년에는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 고속도로 휴게소로 업종이 늘어 납니다.
-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이 단체급식업체 및 직영 구내식당과 외식업장에도 적용
- 폭식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그리고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예정
- 과다한 설탕과 소금사용, 칼로리폭발등 영양불균향은 물론 인체에 해로운 레시피를 맛있단 이유로 추천하는 내용이 규제대상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력활동을 높이기 위한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증대와 우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전국 학교로 확대보급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이 있는 유아 나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 출산 전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연계해 모유수유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도 구축
-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중인 돌봄 놀이터 사업을 늘리고 초등 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 사업을 지역 아동센터로 확대하기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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