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알려주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간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계약해지시 납입한 보험금의 절반만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높은 보험료에 보험금 수령을 요청했다가 해당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에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렸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팁!!


1.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


2.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고려


3.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 보험료, 비용, 수수료를 차감하고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도 적립금이 누적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종신보험 해지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적어 집니다.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기능


추가 납입기능은 기본 보험료 2배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입니다.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과 유사하거나 저축성 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당히 차감이 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CI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지 않다.


중대질병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비싸고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 성향을 고려해 비교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대 질병에 걸렸을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수술을 한경우에만 사망보험금 일부가 미리 지급됩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을 이용



종신 또는 정기 보험에서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은 회사, 상품마다 다르고 많으면 3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 경제적 보상을 위한 가입일 경우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 활동자가 사망해 유가족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료를 낮추려면 무해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라.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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