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기관 모집 요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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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20. 01:1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확인해 왔지만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기관 모집 요건
-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 법인 -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기관 모집 절차
신청 - 기업은 벤처확인 기관 사무국 신청합니다. 평가 - 벤처확인기관 사무국에서 평가기관으로 보내 서류검토 및 현정점검을 합니다. 평가결과 취합 - 평가기관에서 벤처확인 기관 사무국으로 연락을 합니다. 결과 확정 - 벤처확인기관 벤처확인위원회 결정합니다. 확인서 발급 - 벤처확인 기관 사무국에서 기업에 발급을 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기관 모집 기간 및 내용
기관에 선정되면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벤처확인 기관에 선정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 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처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월 20일 부터 6월 9일까지 중기부 해당 내용 우편으로 송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정단체는 6월 중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일 -27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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