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 조건 지급
- 유익한 정보
- 2020. 11. 5. 21:03
현재 3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실업자 생활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 단체 및 장차관 이상 공무원 기탁으로 근로복지 공단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기간 11월 3일 ~ 11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11월 3일 현재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7월 1일~ 11월 3일 기간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일용근로자는 위 기간 20일 미만 월단위 5일 이하인 경우 대상 포함입니다.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로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2020년 취성패 1 참여자 ( 저소득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령자 제외) 중 하나에 해당입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이 유효하고 2020년 춰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으로 공고일 11월 3일 자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35이상 ~ 만 36세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페이기 바로가기 <= 클릭
핸드폰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신청 안내 페이지와 신청 페이지 구직 황동 계획서 작성 궁금한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및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차 공모 수급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취성패 1 유형 저소득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령자/ 2019년 취성패 1 유형 참여자/ 취성패 2 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순위 반영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입니다.
인원 초과시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온라인 11월 3~ 11월 20일 -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11월 23~ 12월 9일 - 지원금 지급 12월 10일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불편한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신청인 면의 휴대전화 가지고 근로 복지공단 지사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인증이 안될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없고 신청인 동의로 일괄 확인 예정입니다. 동의 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수정은 11월 20일까지 본인인증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관련 문의
문의 1644-008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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