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2. 10. 05:37
경영악화로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월 1일 ~ 10일 접수받는다고 하니 신청해 보세요.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원기간
1월~ 11월 기간 내 유급휴직 내역에 대해 지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신청인 : 사업주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해 신청
- 전월 고용유지내역에 대해 익월 신청 가능하고 해당 기간 미신청자는 다음 월 접수기간에 신청
- 접수 마지막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접수
예산에 맞게 일찍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유급휴직 수당의 사업주 부담분 10%~33% 지원
- 우리구 지원액 : 고용노동부 지원율의 차액분 추가 지원 상한액 이내 1인 1일 최대 지원 상한액 일반업종 1일 6만 6천 원/ 특별 업종 1일 7만 원
특별 업종: 공항버스, 면세점. 공연. 관광숙박, 여행, 관광 운송, 항공기 취급, 전시 국제회의 업
- 근로자 1인당 지원상 한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율에 따라 변동 고용노동부 지원율 일반업종 67%/ 특별 업종 90%
- 21년 1월 ~11월 기간 내 실시한 유급휴직수당에 대해 지원하며 1개 업체 최대 6개월 분, 최대 천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월별 접수 및 대상 선정 후 순차적 지급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문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층 직접 방문접수 매월 1일 ~10일 근무 시산 내 접수 가능
이메일/ 팩스
영등포구 홈피 내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및 팩스 발송 이메일과 팩스는 공고문 참고해 주세요. 매월 10일 24시 제출분까지 유효합니다.
우편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매월 10일 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팩스, 우편은 접수마감일 24시까지 제출분에 대해 유효합니다. 당해 월 처리하고 이후 제출분은 익월 접수 처리합니다. 비대면 제출 건은 정상 접수 여부를 유선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접수번호 미 부여 건은 추후 확인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서식은 해당 사업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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