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 휴식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증상자에게만 지원했지만 2021년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자가격리 이행조건 취약계층 노동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일용직 노동자, 요양보호사

 

 

신청기간 

 

2월 1일~ 12월 10일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230천원/ 1회

보상비 69천원 최저임금 1일 / 8시간 곱하기 3일 검사일 1일 + 검진 통보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진단검사 무료이나 단계조정에 따라 진단 검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검사비 지원은 없습니다. 검사비 본인 부담입니다. 진단비 추가 지원 없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나온 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격 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 요양보호사

 

 

지원방식 : 각 지자체 지역화폐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합니다.

- 이메일 우편 방문 시군 보상비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 서류심사를 합니다. 

- 시군은 검사 대상자에게 보상비 지급합니다. 

 

(서식) 21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 등.hwp
0.03MB
접수처 현황.hwp
0.05MB

 

접수처 현황과 신청서 서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 수령일로부터 3개월 21년 12월 31일 사용 마감

 

사용조건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

 

사용제한 

 

지역화폐 사용불가 업종 매장 연매출 10억 초과, 유흥업종 등 동일 적용되며 사용기간 경과 시 차감 불가이고 미사용액 환수 예정입니다. 

 

문의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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