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청약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3. 27. 19:3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모집 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은 4723가구 지방은 1959가구입니다. 입주 신청을 하면 5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대상
첫째, 소득 기준을 올릴 때 1인과 2인 가족의 평균 연령 상승 (결혼 지연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적용했습니다. 1 인 가구는 20 % p, 2 인 가구는 10 % p 인상하여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1 명)의 소득 기준은 100 % → 120 %, 신혼부부 I (2인)의 독신 소득은 70 % → 80 %, 이중 소득 가정의 소득은 90 % → 100 %, 신혼 II 2인은 외벌이 소득은 100 % 에서 110 %로, 맞벌이는 120 % 에서 130 %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혼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혼부부 II 범주에 네 번째 우선순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6 세 이상 또는 결혼 후 7년이 지난 가구도 임대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입주대상
준비하고 직접 출퇴근하는 이동이 많은 청년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구입 한 임대 주택은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완비된 장비로 제공됩니다. 임차인은 시장 가격의 40-50 % 의 낮은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1 차 (3131 세대) 매입 임대가 제공되며, 시가의 30 ~ 40 % 가격으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 차 (1,305 세대)는 아파트 임대 가능 오피스텔 등 시장 가격은 60-70 % 입니다.
3월 26일부터 LH 청약센터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번으로 사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 1 매입임대주택 388가구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 150가구는 6월 중 sH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 누리집 바로가기
인천시는 청년 300가구 신혼부부 1 100가구 신혼부부 2 300가구 2월 22일부터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하세요.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매입임대 청약 안내
청년 매입임대 공급정보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 만 19세~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청기간 : 4월 5일 ~ 4월 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9일
서류접수기간 : 4월 12일 ~ 4월 14일
당첨자 발표일 : 5월 18일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시중 임대료 40~50%
기타 자세한 청약 내용 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문의처는 공고문과 궁금한 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1 매입임대 청약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공급정보 바로가기
공급일정
접수기간 : 4월 5일 ~ 4월 13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16일
서류접수기간 : 4월 19일~ 4월 21일
당첨자 발표일 : 5월 28일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 30% ~40% 수준
보다 자세한 공급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팅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광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1.04.01 |
---|---|
백신 휴가 4월부터 가능합니다. (0) | 2021.03.29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신청 (0) | 2021.03.25 |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0) | 2021.03.24 |
2021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제출서류 금액 알아보기 (0) | 2021.03.23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