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3. 24. 00:10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8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 주택 도시공사가 계약자가 되고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지원내용 바로가기
지원금액
저소득층
신혼부부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 3월 17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 주민 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3. 17.)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순위만 해당)
1순위
현재 임신 중,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신청대상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금액으로 임차 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임차료 합산 b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한자
- 만 65세 이상 인자 중 국민기초 샐 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한자
지원내용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고 전년 신청 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 공급합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2년이고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입주자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3월 24일~ 3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저소득층 2순위는 3월 31일~4월 2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는 신청 마감일 약 3개월 전후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피에 발표되고 대상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저소득층 1순위 신청 접수 결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사항 문의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부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문의 - 서울 주택도시공사 문의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택 임대 게시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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