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사전신청, 육아수당 사전신청, 유아학비 사전신청하는 방법

보육료 사전신청, 육아수당 사전신청, 유아학비 사전신청하는 방법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2018보육료 신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는 2018유아학비 신청


-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는 2018양육수당 신청


사전신청 기간2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전 신청안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등록하세요!!!


- 3월부터 어린이 집에 가는 아동 2월말까지 사전신청 보육료 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2월말까지 사전신청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 하는 아동2월 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만약 2월과 3월에 받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 



2월 양육수당을 받고 3월 유아학비 받는 경우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후 심사완료후 3월 서비스 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할때는 당월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 보육료 에서 유아학비 변경


신청일 전까지 전 서비스 적용 ,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이후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16일 이후 신청 : 양육수당은 3월 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 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핸드폰 앱 '복지로'를 다운 받아 신청 가능 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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