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신고하기

위택스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신고하기

위택스에서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받고 있는데요...

기간내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과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3888)을 통해 전화로 지방세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참고 해주세요....

 

  위택스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신고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내용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 (소유), 등록명허세(등록분),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지방세 조회 납부 : 납세자 본인 또는 타인의 지방세 고지 정보를 조회 납부

 

  - 지방세 신고납부  : 납세자가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주민세, 지역자원시 설세,레저세 신고 납부

 

  - 지방세 전자신청  : 과오납화급신청, 경정청구,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 신청. 문자알림신청,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시가 표준액 조회 : 일반 건축물 (산가,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조회

 

  - 지방세 통감,연감

 

2. 선정기준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필요

   

   - 사업자번호 없는 비영리 단체는 회원가입 불가

 

3. 이용방법

 

  1) 절차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 서울 청사, 지방자치 단체

 

    -  전화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2)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요없는 서비스 : 지방세 조회 납부, 신고 납부, 시가표준액조회, 지방세통계, 연감,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구비서류 필요한 서비스   :  지방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지방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청구서), 등록면허세(등록분)신고 (지상권 설정관련  계약서등)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통장사본), 대핸인신고(위임장)

 

 4.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wetax.go.kr/

 

 5. 접수기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입정보과/ 연락처 02-2100-3648

 

 6. 문의처 

 

     정부민원콜센터- 110

 

 

  또다른 방법은 스마트 위택스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관공서에서도 스마트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활화 되면서 참 편리해진듯 합니다.

핸드폰으로 민원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인것 같습니다..이제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위택스앱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된 위택스 회원이신 경우에 공인인증서 이동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이용전 준비절차

 

     - 위택스 회원이신 경우에는,

       

       앱에서 [공인인증서]-[인증서가져오기]를 실행하신 후,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시면 본인에게 고지된 건에 대해서 조회 및 지방세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상단의 "회원가입"메뉴로 가입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메뉴를 실행하여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메뉴 설명


   - 조회/납부 : 본인의 미납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 지방세 정기분에 대하여 전자고지함에 송달 및 전자고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금 : 본인의 지방세·세외수입의 환급가능한 내용 및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 :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등을 통한 본인의 전자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관리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요금 : 상하수도요금의 전자수용가번호로 미납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 세액정보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월기준)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로그인절차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세외수입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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