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18. 6. 27. 17:47
체크카드 만들 수 있는 나이는
중학교 입학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 된다고 하네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동의 하면
14세 미만도 통장을 만들수 있어요.
청소년 체크카드는
올해 3분기 부터 하루 사용한도는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지정했어요.
내년 초 부터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기능을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체크 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한도는
5만원이며 5만원 이하 금액은 대금 연체를 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고 카드사의 손실이 커지면
신용카드 사회 공헌재단이 갚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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