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지원 확대에 대한 정보
- 생활정보
- 2018. 7. 18. 19:00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더 좋아진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개편 되었는지 알아 보도록 할께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지급대상이 2배로 늘고 규모는 3배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2019년에 바뀌는 근로 장려금
- 지급대상 166만 가구 → 334만 가구
- 2019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 600만원 미만,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과 고령가구를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하고 맞벌이와 홑벌이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
-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며 최대지급 구간대폭 확대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1천 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 1천 7백만원으로 확대
- 가구당 평균지급액 112만원으로 상승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6개월마다 지급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
그 밖에 새로 개편된 사항
- 기초연금
올 9월에는 25만원 인상이 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은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시키고 만 65세 이상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금
월 30만원 3개월 지급 → 월 50만원 6개월지급
- 생계급여
2019년 부터는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됩니다.
-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액
14세 미만 → 18세미만 자녀로 확대 / 지원액은 13만원 → 17만원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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