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

2차 재난지원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부터 취업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업 정리 컨설팅/ 철거비용 지원/ 무료 변호사 법률자문/ 전직 장려수당/ 재기교육 취업성공 패키지 추천서 발급입니다. 단!! 재도전 장려금과 전직 장려수당 중복지원 불가로 인해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은 분은 1차 전직 장려 수당 4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팝업 안내에서 보시면 철거비 지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단계 지원내용지원대상

폐업 단계

사업 정리 컨설팅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 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교육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 영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법률자문·심화상담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폐업에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률자문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연월 ~ 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폐업 이후 단계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 원 미만의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전직 장려수당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문의처 : 13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혹은 취업성공수당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안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업운영기간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19년 폐업 후 ’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3월 16일~ 예산 소진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 확인서*

 ①~③ 직접 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소상공인 확인서(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 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 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단!! 폐업자는 폐업 시점에 소상공인 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 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수정공고.hwp
0.09MB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수정된 내용은 위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하고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

 

사업운영기간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점포 철거 신청일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필수 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그 외 지원제외 업종 자세히 보기

 

sbiz_exclude.pdf
0.09MB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 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19년 이전 사업 정리 컨설팅 – 실행 비용 지급)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점포 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①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② 실행 비용 지급요청

③ 확약

④ 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산 증빙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 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 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

 

임대차 계약서 대체 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 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 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참고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재기교육


사업목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 연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제외입니다. 

 

sbiz_exclu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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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외에 지원제외대상 자세히 아시려면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취업 관련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주 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 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법률자문 지원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 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지원내용 및 절차 

 
심화상담 : 금융·신용, 세무·회계, 법률 등 전화·내방·인터넷 상담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 내용 상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채무, 금융·신용), 세금 정산·신고 등/ 

 

방법 : 전문가(재기 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재기 지원단 지역 분야별 배치 일정 및 연락처> 

 

서울·강원

법률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노무

서울 강원지역 재기 지원단 (서울중부센터, ☎02-720-4712/4714)

경기·인천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법률

법률

경기 인천지역 재기 지원단 (수원센터, ☎031-204-7027)

대전·충청

노무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대전충청지역 재기지원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5)

대구·경북

회생·파산

법률

세무·회계

금융·신용

회생·파산

대구경북지역 재기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2-1976)

부산·울산·경남

금융·신용

회생·파산

노무

세무·회계

법률

부울경 지역 재기 지원단 (부울경 지역본부, ☎051-463-0331)

광주·호남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노무

광주호남지역 재기지원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 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 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을 방문 혹은 서면으로 자문 수행합니다. 

 

심화상담은 지역본부(또는 센터) 내방, 유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신용·세무·회계·기타 법률 등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이고  법률자문은 심화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유권해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연락처 팩스번호>

 

 

전직 장려수당

 

 

희망 리턴 패키지(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 확인 필수) / 취업 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전직 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 조건> 

지원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 확인 필수)

취업자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일 또는 취업성공일이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인 경우는 인정

 

전직수당 지원제외 대상

 

기 취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가족기업 취업 -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창업·업종전환 - 전직 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기한 초과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직전 직장 취업 - 전직 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 내역 전체 이력 기준)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 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폐업 시점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이후 취업 시점까지 2개월 이후 휴폐업 조회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환수

 

지원내용 : 최대 100만 원(소득세 별도)/인 ‘19년 수료자는 ’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전직 장려수당 분할지급>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공단지역센터 방문접수 단!! 타인명의 계좌 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57번이나 해당 홈페이지 신청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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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신청 안내 페이지는 나오지 않아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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