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정리
- 유익한 정보
- 2020. 10. 7. 07:45
■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지원내용
4분기 연령 기준일 20년 10월 1일입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5년 10월 2일 ~ 96년 10월 1일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일 ~ 12월 1일 입니다. 지급개시일 12월 20일입니다.
11월 2일 신청을 시작해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공적이전소득 포함으로 수급중지 혹은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군입대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영 의무자, 위임받은 사람 위임장 소지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년 3~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미동의 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청년 기본소득 1분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통합 접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세한 안내 페이지
잡아봐 내에 제출서류 업로드하시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가 배송되고 수령 후 해당 지역화폐를 등록 (고객센터,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군마다 지급 방법이 다르니 각 시군 청년 복지부서로 문의하시고 성남시는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하며 신한은행 또는 신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는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소지 내 시군 청년 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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