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지원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지원 신청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해 가구소득 (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20년 7월 ~ 신청월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근로 사업 소득 대비 감소비율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입니다. 

 

완화요건 : 일용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자에서 근로자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 소득유형이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된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 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혹은 평균 소득, 20년 1월 ~ 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구성 :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 동거인 포함입니다. 동거인은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20년 9월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입니다. 주민등록상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입니다.

 

 

소득 기준 및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종사자 등 포함 제외입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20년 8월 ~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20년 8월 ~ 11월 급여이력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합니다. 가구 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0 맞춤형 지원 이력자는 가구 전체 지급 제외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 궁금한점& 제출서류& 신청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Ⅳ. 소득 및 재산조사(5)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신청페이지 궁금한점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지원금액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추가신청기간 연장 안내 

 

11월 20일까지 6시까지 신청 연장 되었으며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일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피나 주민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이 결정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11월 ~ 12월까지 심사 후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이고 25% 이하는 시 군구별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결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신청 연장된 지자체 

 

경북 영덕군/ 경남 사천시/ 충남 금산군/ 광주시/ 의정부시/ 충남 논산시/ 경기 고양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천군/ 충남 계룡시/ 대구시/ 강원 원주시/ 경남 합천/ 전남 화순군/ 경기 군포시/ 경남 남해군/ 경기 의왕시/ 경기 화성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충남 태안군/ 경기 이천시/ 순천시/ 김포시/ 서울 성북구/ 제주/ 강원 동해시/ 경남 함양/ 경기 용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울진군/ 전남 목포시/ 경기 부천시/ 창녕군/ 울산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성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경기 광주시/ 경기 부천시/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경기 광주시/ 거제시/ 기타등등

 

나와 있지 않은 지역 각 지자체 홈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10월 12일~ 11월 6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10. 6(화) 19시30분 ~ 20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

www.bokjiro.go.kr

 

현장방문 신청 : 10월 19일~ 11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원 초과 시 1순위 산출된 가구소득이 낮은 순 2순위 소득 감소율 높은 순 3순위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관한_동의서.hwp
0.10MB

 

근로소득자 상시 일용/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 지급명세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 사본 택1 등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 감소 확인서 - 사업주 발급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_확인서.hwp
0.06MB

20년 7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노무_미제공_사실확인서.hwp
0.06MB

방과후 강사 등 개학연기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과 해당 통장의 20년 7월 ~ 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합니다. 다른 통장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사업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홈택스 - 미누언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사업장 국세청 발행

 

소득 감소 신고서(본인 작성) + 휴 폐업사실 증명서( 홈택스 - 민원증명)/ 매출전표(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택1

 

소득(매출)감소신고서.hwp
0.05MB

 

미등록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소득 감소 신고서(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거래처 및 본인 작성대장) 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1).hwp
0.05MB

 

20년 2월 실직 이후 9월말 구직급여 종료한 미취업자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 급여이체 통장 사본 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 비교기간 범위 확인자료 택 1

 

소득감소본인신고서.hwp
0.05MB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129번이나 주소지 시군구 읍면주민센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10월 12일 복지로 혹은 지자체 홈피 변경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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