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10. 5. 16:23
2차 재난지원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부터 취업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5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업 정리 컨설팅/ 철거비용 지원/ 무료 변호사 법률자문/ 전직 장려수당/ 재기교육 취업성공 패키지 추천서 발급입니다. 단!! 재도전 장려금과 전직 장려수당 중복지원 불가로 인해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은 분은 1차 전직 장려 수당 4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팝업 안내에서 보시면 철거비 지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단계 지원내용지원대상
폐업 단계 |
사업 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 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점포 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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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 영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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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심화상담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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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단계 |
취업성공 패키지 |
만 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 원 미만의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전직 장려수당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
문의처 : 13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혹은 취업성공수당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안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업운영기간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19년 폐업 후 ’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3월 16일~ 예산 소진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소상공인 확인서* |
①~③ 직접 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소상공인 확인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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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 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 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단!! 폐업자는 폐업 시점에 소상공인 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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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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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①+②) |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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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수정된 내용은 위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하고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
사업운영기간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점포 철거 신청일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필수 제출 (①+②) |
①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그 외 지원제외 업종 자세히 보기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자가건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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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완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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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자 (19년 이전 사업 정리 컨설팅 – 실행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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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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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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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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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점포 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
①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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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증빙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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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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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 시)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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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입금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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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대체 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 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 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참고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재기교육
사업목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 연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외에 지원제외대상 자세히 아시려면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취업 관련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주 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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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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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①+②) |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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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법률자문 지원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 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지원내용 및 절차
심화상담 : 금융·신용, 세무·회계, 법률 등 전화·내방·인터넷 상담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 내용 상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채무, 금융·신용), 세금 정산·신고 등/
방법 : 전문가(재기 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재기 지원단 지역 분야별 배치 일정 및 연락처>
서울·강원 |
법률 |
세무·회계 |
법률 |
금융·신용 |
노무 |
서울 강원지역 재기 지원단 (서울중부센터, ☎02-720-4712/4714) |
|||||
경기·인천 |
세무·회계 |
법률 |
금융·신용 |
법률 |
법률 |
경기 인천지역 재기 지원단 (수원센터, ☎031-204-7027) |
|||||
대전·충청 |
노무 |
금융·신용 |
회생·파산 |
세무·회계 |
법률 |
대전충청지역 재기지원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5) |
|||||
대구·경북 |
회생·파산 |
법률 |
세무·회계 |
금융·신용 |
회생·파산 |
대구경북지역 재기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2-1976) |
|||||
부산·울산·경남 |
금융·신용 |
회생·파산 |
노무 |
세무·회계 |
법률 |
부울경 지역 재기 지원단 (부울경 지역본부, ☎051-463-0331) |
|||||
광주·호남 |
금융·신용 |
회생·파산 |
세무·회계 |
법률 |
노무 |
광주호남지역 재기지원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 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 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을 방문 혹은 서면으로 자문 수행합니다.
심화상담은 지역본부(또는 센터) 내방, 유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신용·세무·회계·기타 법률 등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이고 법률자문은 심화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유권해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연락처 팩스번호>
전직 장려수당
희망 리턴 패키지(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 확인 필수) / 취업 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전직 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 조건>
지원조건 |
취업활동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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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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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일 또는 취업성공일이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인 경우는 인정
전직수당 지원제외 대상
기 취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가족기업 취업 -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창업·업종전환 - 전직 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기한 초과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직전 직장 취업 - 전직 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 내역 전체 이력 기준)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 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폐업 시점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이후 취업 시점까지 2개월 이후 휴폐업 조회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환수
지원내용 : 최대 100만 원(소득세 별도)/인 ‘19년 수료자는 ’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전직 장려수당 분할지급>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공단지역센터 방문접수 단!! 타인명의 계좌 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57번이나 해당 홈페이지 신청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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