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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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6. 02:00
제주도는 현재 청년/ 문화예술인/ 여행업계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내용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예술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 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대상
신청방법 기간 11월 20일 14시 부터 12월 4일 24시까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자세한 설명입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3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www.jeju.go.kr/art/art.htm <= 클릭
지급시기 12월말입니다.
첨부 서류 : 파일 jpg 또는 pdf 등 그림 또한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필수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통장사본(본인 명의)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으로 명시된 통장 / 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체 가능)
유형별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 장애인 증명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 문화예술 증빙자료(서식 붙임)
접수마감일(12.4)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으로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이며 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단!!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710-3325~3326)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문화예술단체 재난지원금
문화예술단체당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최근 5년(2016~2020. 현재)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 변동된 경우 기존 증명서 첨부 필요 )
제외 대상
공고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경우 /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수령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로 활동 중인 경우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생활문화예술단체인 경우 / 주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신청기간 : 11월 20일 14시 ~ 12월 4일 24시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jeju.go.kr/art/group.htm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 12월말
첨부 파일 : 파일 jpg 또는 pdf 등 그림 형식 및 한글 파일(hwp) 첨부
신청서류 서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 발행일, 설립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 / 통장사본(단체 명의) 예금주가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자)으로 명시된 통장 / 최근 5년간(2016~2020)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서식 붙임 1) 개최 장소, 주최·주관 등 정확한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체 이름이 기재된 책자 도록(프로그램북),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처본(링크 삽입 ×) 등 / 중복 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문화예술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064) 710-3327~33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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