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희망드림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11. 26. 02:59
채용이 안되거나 연기되어 미취업 상태에 있는 도내 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50만원 일시 지급입니다.
자격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만 19~34세 / 최종학교 졸업(중퇴) 자 /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가구소득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연령 기준 : 공고일 현재 1985년 11월 24일부터 2001년 11월 23일까지 출생자
졸업(중퇴) 기준 : 최종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
구직 여부 기준 : 신청일 현재 워크넷에 구직 등록자
미취업 기준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 적용 시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순위) 2020년 청년 자기 계발비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3순위) 20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입니다.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자 (창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도 휴업 중인 경우 신청 가능(휴업증명원 제출)
최종 입학한 학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재난지원금을 1회 이상 수급한 경우 :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 : 4.9 ~ 4.22, 2차 : 5.7~5.20)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 : 6.1~7.20, 2차 : 10.12~10.23)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1차 : 9.25, 2차 : 10.12~10.24)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10.26~11.6)/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연중 신청)
타 사업 수급 또는 참여자 : 실업급여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미취업 청년 희망드림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안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청년자기계발비 → 제주 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기입 - 증빙서류 첨부: 반드시 인쇄물을 스캔하여 제출 화면 캡처,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한 파일 등은 불인정입니다. - 신청 버튼 클릭
신청기간 : 2020. 11. 24.(화)~12.7(월) 18:00까지
사업공고(11.23) 도홈페이지 →신청 접수(11.24~12.7) 온라인 신청 (도 홈페이지) →심사 및 결과 통보(12.22 일한) 고용센터 →이의신청 처리 및 지급(12.28 일한) (이의신청) 고용센터 (지급) 재난대응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심사 후 추가 제출 불가 /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압축파일(zip 파일 등)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추가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부모님) 13자리 모두 표시 / (미혼자) 부 또는 모 기준(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 / (기혼자) 본인 기준 발급(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
졸업(제적)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가구원 모두의 확인서 필요) - 기본적으로 부, 모, 본인 3명의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단,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인의 납부확인서 불요 / 부(또는 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추가 제출 / 2020년 8,9,10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조회 시 나타나는 가구원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가능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예금주, 계좌번호 나온 페이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4463, 4606, 46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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