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
- 유익한 정보
- 2020. 12. 14. 23:29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단계별로 기준이나 조치가 달라 단계별 지침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5단계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지침 바로보기
전국적 유행단계입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휴행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인 경우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조치
다중이용시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독은 의무화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유흥시설 5종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운영중단 / 이외시설 30% 인원제한 각부터 및 지자체 판단으로 방역관리상황,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지역의 감염확산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 황 등 고려 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 공 |
일반 관리시설
9시 이후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음식섭취 금지라도 물섭취 허용
기타 시설
2단계 :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등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일상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 행사 |
50인 이상 금지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마스크 착용/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 20명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금지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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