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단계별로 기준이나 조치가 달라 단계별 지침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5단계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지침 바로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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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유행단계입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휴행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인 경우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조치

 

 

다중이용시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독은 의무화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관점 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50제곱미터 이상

 뷔페
 -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유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운영중단 / 이외시설 30% 인원제한 각부터 및 지자체 판단으로 방역관리상황,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단!! 국립공원 휴양림 탐방로는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지역의 감염확산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   황 등 고려   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   공

 

 

일반 관리시설 

 

9시 이후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음식섭취 금지라도 물섭취 허용

 

기타 시설 

 

2단계 :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등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일상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의무화

 실내 전체/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은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   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고 가정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입니다.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마스크 착용/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 20명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금지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업종특성간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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