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
- 유익한 정보
- 2020. 12. 10. 22:50
진주에서는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을 2주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해당 사업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진주 3차 소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자격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사업자 및 공고일 12월 9일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하신 분입니다.
집합 금지 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12월 28일까지 입니다.
- 집합금지집합 금지 명령 11월 26일 ~ 12월 28일 집합 금지명령
업종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집합 제한 명령 11월 26일 ~ 12월 28일 9시 이후 운영 중단 (방역 수칙 준수)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 :9시 이후 배달만 허용
중점관리시설 4종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 휴게음식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1종 실내체육시설/
기타 일반관리시설 13종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 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 제한 등
지원 요건
집합 금지 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집합 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 원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업종 : 70만 원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그 외 진주시 사업자 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모든 소상공인
이외 소상공인 : 50만 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그밖에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자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수 + 평균 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 판매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 업종 등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약국, 전문직, 점집 등 그 외 지원제외 업종은 공지사항 공고문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진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12월 10일 ~ 12월 23일 2주간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10일 ~ 16일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입니다.
제출서류 :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앞면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뒷면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 진주시청 일자리 경제과 749- 5678/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상공인 업체 종류/ 지원제외 업종/ 신청서 서식은 위에 해당 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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