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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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3. 08:26
현재 신규 확진 역대 최고를 기록해 900명이 넘었고 오늘 오전 신규 환자는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까지 신규 환자 350명에 경기도 역시 300명이 넘었습니다. 12월 13일 기준 10시 이후 신규 환자 9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모임 금지/ 재택근무 의무화를 바탕으로 3단계 상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수도권 지자체 의논 중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3단계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더블링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1.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
기타 시설 |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유지 |
2. 일상 및 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 방이 구획돼 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 정 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입니 다. |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운영 등 적극 활용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안 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케이티엑스,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유지 (국제 항공편 제외) |
3. 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 집합 금지 단!!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은 가능합니다.
식당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영업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 집합 금지 |
기타 시설 |
2단계부터 모든 실내 시설 마스트 착용 의무화/ 2.5단계는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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