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조치

현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기준과 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소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일 경우를 말합니다. 1.5단계 조치 후에 지속적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조치

 

 

기준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합니다. 유흥 5종 : 클럽/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 포차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득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 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섭취 증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득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상점/마트/ 백화점은 출입자명단 관리 제외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미터 거리두기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50제곱미터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접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피시방 : 음식 섭취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섭취 금지/ 두 가지 중 택 1 시설면적당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혹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가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애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 용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300제곱미터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기타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트 경기장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등교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직장 근무

 
 일반 직장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정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해 운영 가능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고위험 사업장 : 재택군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등

종교활동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시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 행사 : 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 등 시험 등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경우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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