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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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7. 20:58
현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기준과 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소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일 경우를 말합니다. 1.5단계 조치 후에 지속적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조치
기준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합니다. 유흥 5종 : 클럽/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 포차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득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 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섭취 증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득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상점/마트/ 백화점은 출입자명단 관리 제외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미터 거리두기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50제곱미터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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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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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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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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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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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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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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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
금지 대상 모임 행사 : 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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