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실직청년 문화예술인 긴급지원금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11. 1. 02:44
강남에서는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해고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실직 청년 긴급지원금 지원내용
모집기간 : 10월 16일 ~ 11월 15일 24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강남구 거주 20세~ 39세 청년 500명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 최대 2개월 1회 지급 후 지원자격 유지 확인 후 2회 차 지급합니다.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이메일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실직 청년 긴급지원금 자세한 안내 파일 및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지원기간에 전출 및 취창업 할 경우 지급 중지됩니다. 자진신고 후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납 지원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정부 서울시 강남구 유사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구직촉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포함)/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서울시 청년 긴급 수당 및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유사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이미 지원받은 자도 신청 불가입니다.
취·창업자 등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사업자 등록/ 근무 연기/ 휴직 중/ 실직 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대학교·대학원 재학·휴학생은 신청 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의 증빙이 어려운 자(증빙자료 제출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실직 청년 긴급지원금 신청서 1부(사업주 서명 포함) [서식 1] / 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3] / 근로사실 증명 서류 : 급여 입금 통장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서(필수), 직전 근로계약서 등 입금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 명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현주소, 가족 구성원 포함(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강남구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02-3423-558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문화예술인 긴급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남 거주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강남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기간 : 10월 26일 ~ 11월 15일 선정 발표 12월 9일 해당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됩니다.
지급 12월 11일 목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남 문화예술인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고 빠뜨리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
공고일 전일 기준 강남구에 전입신고된 자로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공고일 현재 유 효 한자이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입니다.
신청방법
대상자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하고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1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10월 26일 ~ 11월 15일 24시까지 입니다.
이메일 접수 jeemink@gangnam.go.kr
방문접수 : 11월 4일 ~ 11월 13일 6시 방문자 - 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평일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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