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2차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2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차 확인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의 경우 행정정보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전 확인된 신속 지급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드디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페이지가 열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지급이 빨리 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방법, 지급에 대해 알려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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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2차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새 희망자금. 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공통 지원 대상 

 

 

공통사항 지원대상 및 금액 

 

 

일반업종 -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 원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19년 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 -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 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 : 200만 원 /영업제한 대상 : 150만 원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제외이고 추후 발견 시 환수입니다.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은 지원대상 포함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1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단!! 아래 경우에는 새 희망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확인지급 2차 지원대상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 지급 대상 미포 함자 혹은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입니다.  

지자체 누락 특별 피해업종,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확인 지급 2차 신청

 

온라인 신청 (원칙) : 10월 16일 금요일 ~ 11월 6일 금요일

 

현재 13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자,우편, 전화로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영등포구만 별도 지원대상 확대

 

6월 1일~ 8월 31일 기간에 개업한 지역내 300여개 업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16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온라인접수 진행되고 있으며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구비영등포구 지하 2층 방문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는 1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nsmall@ydp.go.kr 로 신청서류 제출하고 참가 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피에서 내려 받으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피 공고문 확인 하시고 02-2670-3425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 (본인 명의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현장방문 신청 (예외) : 20.10.26(월)~11.6(금)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전국 2,825개소) 현황은 아래 파일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공고+제2020-533호)+[별첨]+새희망자금+확인지급+지자체+현장접수처.xlsx
0.16MB


현장 접수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하고 11.2(월)~11.6(금)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일정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제출서류

 

공통 서류는 현장방문 신청하실 때만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으로 대신합니다. 기본정보는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등 

 

자세한 지급조건이나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은 아래 파일에 있으니 출력하거나 입력해 업로드 혹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통합 위임장 /현금 매출 확인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 이의 신청서

 

(중기부+공고+제2020-533호)+소상공인+새희망자금+시행+공고(2차,+확인지급).hwp
0.06MB

 

필수서류( 현장방문 신청자만 해당)

 

 

신청 유형자 대상별 제출서류 (유형에 맞게 골라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

 

 

 

온라인 혹은 지자체 방문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확인(소진공) 및 소상공인 매출액 (국세청) 특별 피해업종 (지자체)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및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http://새 희망자금. 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합니다.  -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기본정보 및 추가 서류) 5. 확인 지급 신청서류 참조 - (요건 확인) 소진공(집행 검증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 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일반업종) 포함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 등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 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 피해업종(영업제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 - (지급)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현장방문 절차 

 

(신청) 지자체(현장 접수처) 방문, 신청서류(공통, 추가) 제출 (신청서류) 5. 확인 지급 신청서류 참조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 (요건 확인) 소진공(집행 검증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일반업종) 포함)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 등)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 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 피해업종(영업제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 - (지급)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전용 누리집이나 지자체 접수처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 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원칙) 혹은 지자체 방문 신청합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아래 Q&A 파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기타 궁금한 사항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문을 꼭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희망자금+확인지급+주요+FAQ(홈페이지+게시용).pdf
0.93MB

 

문의 1899-1082번이나 신청 페이지 - 24시간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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