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10. 9. 18:18
코로나로 인해 힘든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공고는 경남에만 올라와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인 듯해서 경남 택시기사 지원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피를 이용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급액 100만 원 일시지급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7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요건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코로나 기간 20년 2월 ~ 3월 또는 20년 8월 ~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합니다. )
-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요건
20년 2월 ~ 3월 또는 20년 8월 ~ 9월 월평균 소득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입니다.
- 근속요건
7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나, 중간 이직자(같은 법인 재입사자 포함)로서 계속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예정(세부 요건은 추후 통보)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국토부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 별도 확인 없이 지원금 신청
매출 감고 미확인 법인 - 법인별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 10월 12일까지 - 자료 검토 후 법인에 결과 통보 ~ 10월 14일 - 지원금 신청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0월 14일~ 26일)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신청 및 궁금한 점 안내
신청서 양식이나 기타 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시군에 신청 불가합니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합니다. 10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10월 14일 ~ 10월 26일 까지 신청하고 택시회사는 10월 14일 ~ 27일까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합니다. 시군은 근속 요건 충족 확인을 한 후 10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10월 14일~ 26일 제출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붙임 2를 사용하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 10월 14일 ~ 26일까지 입니다.
중복수급 불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불가입니다. ( 위기가구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위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20년 8월 ~ 10월 참여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20년 8월 ~ 10월 참여자
부정수급 및 환수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며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 서류 위조 및 변조는 고발조치합니다.
이의신청은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통보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군 택시업무 담당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사업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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