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12. 28. 23:57
12월 28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 1일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모의 산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수급자격 모의 산정 페이지 바로가기
연령 선정 기준
국민 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 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에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17세의 미성년자는 I유형(구직촉진 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해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합산표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가구와 7인가구의 소득금액 차액을 8인가구 소득 금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 8,365,793원입니다. )
1 유형 수급 제외 대상
1. 즉시 취업* 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일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1.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5.1부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1부터 참여 가능)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4.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5.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 없는 자 등
8.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혹은 1월 1일 이후 종료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자
2 유형 지원 제외 대상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일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1.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5.1부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1부터 참여 가능)
2.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자치단체에서 의뢰된 조건부수급자 제외) 등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참여 중인 자
4. 취업의사 없는 자
5.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6.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수급 중인 자 /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
7.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혹은 1월 1일 이후 종료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자
재참여 제한 기간 (1,2 유형 공통)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 가능하며 단, 취업·취업 창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 (부정수급자)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포스팅에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취업 취약 계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18세 ~ 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 15세~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0세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하고 개인별 취업 어려움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1 유형자는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됩니다. - 고용센터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 지원됩니다.
2 유형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참여자 희망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 시 취업 못한 경우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사후관리 계속 제공합니다.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합니다.
기타 확인이 어려운 제출서류 필요시
가구 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혹은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증빙자료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절차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세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 사항
참여자는 구직활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받습니다.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자세한 안내 페이지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와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 대면 유선 실시합니다. 꼭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동행명 접/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채용대행 등 참여/ 채용박람회
생계 안정 소득 지원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자세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구직 촉진 수당 : 1 유형 참여자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이고 분할 지급을 원하면 300만 원 범위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분할지급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 가능하고 2회 ~6회 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합니다.
- 수급자격자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는 고용센터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됩니다.
- 소득 미신고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 제한이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신용불량 계좌 압류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용 통장인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 1 유형(청년 제외) 2 유형(일정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계층) 참여자는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시 2회 차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됩니다. / 지급요건은 별도 공지(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2 유형 참여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000원 지급됩니다.
사후관리 지원 :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제공합니다.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 장애요인이 있는 참가자는 사후관리 1개 월더 지원합니다.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 상황 모니터링하면서 적응을 확인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온 오프라인 및 유선 상담으로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면접 클리닉 구직기술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나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 ~ 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고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피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의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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