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12월 28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 1일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모의 산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수급자격 모의 산정 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연령 선정 기준


국민 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 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에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17세의 미성년자는 I유형(구직촉진 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해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합산표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가구와 7인가구의 소득금액 차액을 8인가구 소득 금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 8,365,793원입니다. ) 

 

1 유형 수급 제외 대상

 

1. 즉시 취업* 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일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1.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5.1부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1부터 참여 가능)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4.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5.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 없는 자 등

 

8.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혹은 1월 1일 이후 종료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자

 

2 유형 지원 제외 대상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일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1.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5.1부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1부터 참여 가능)

 

2.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자치단체에서 의뢰된 조건부수급자 제외) 등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참여 중인 자

 

4. 취업의사 없는 자

 

5.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6.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수급 중인 자 /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

7.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혹은 1월 1일 이후 종료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자

 

재참여 제한 기간 (1,2 유형 공통)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 가능하며 단, 취업·취업 창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 (부정수급자)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포스팅에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취업 취약 계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18세 ~ 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 15세~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0세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하고 개인별 취업 어려움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1 유형자는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됩니다. - 고용센터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 지원됩니다. 

 

2 유형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참여자 희망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 시 취업 못한 경우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사후관리 계속 제공합니다.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합니다. 

 

기타 확인이 어려운 제출서류 필요시

 

가구 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혹은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증빙자료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절차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세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 사항

 

참여자는 구직활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받습니다.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자세한 안내 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세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18~45세구직자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www.work.go.kr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와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 대면 유선 실시합니다. 꼭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동행명 접/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채용대행 등 참여/ 채용박람회

 

생계 안정 소득 지원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자세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www.work.go.kr

 

구직 촉진 수당 : 1 유형 참여자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이고 분할 지급을 원하면 300만 원 범위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분할지급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 가능하고 2회 ~6회 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합니다.  

- 수급자격자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는 고용센터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정지됩니다.  

- 소득 미신고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 제한이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신용불량 계좌 압류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용 통장인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 1 유형(청년 제외) 2 유형(일정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계층) 참여자는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시 2회 차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됩니다. / 지급요건은 별도 공지(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2 유형 참여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000원 지급됩니다. 

 

 

사후관리 지원 :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제공합니다.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 장애요인이 있는 참가자는 사후관리 1개 월더 지원합니다.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 상황 모니터링하면서 적응을 확인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온 오프라인 및 유선 상담으로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면접 클리닉 구직기술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나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 ~ 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고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피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의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관련 포스팅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현재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조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학생신청 : 11월 24일 화요일 9시

frechketchup.tistory.com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준

현재 신규 확진 역대 최고를 기록해 900명이 넘었고 오늘 오전 신규 환자는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까지 신규 환자 350명에 경기도 역시 300명이 넘었습니다. 12월 13일 기준 10시 이

frechketchup.tistory.com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긴급 방역 대책으로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말과 신년 모임이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frechketchup.tistory.com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발급 방법

금융 인증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해 도용 분실에 걱정이 없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해 유출이 걱정 없고 편리하며 피씨

frechketchup.tistory.com

 

카카오 지갑 이용 기능 만드는 방법

 

 

카카오톡 지갑 이용 기능 만드는 방법

16일 카카오는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지

frechketchup.tistory.com

 

카카오페이 인증 비밀번호 방법

 

 

카카오페이 인증 방법 비밀번호 총정리

오늘 정부에서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 대체로 어떤 걸 사용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현재 민간에서 사

frechketchup.tistory.com

 

임시 선별 진료소 위치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위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정보

수도권 지역이 연일 최고를 기록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14일간 운영합니다. 수도권 집중 검가 시간으로 자치구 협력으로 주말 동안

frechketchup.tistory.com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단계별로 기준이나 조치가 달라 단계별 지침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5단계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frechketchup.tistory.com

 

2021년 신축년 삼재 띠 운세 토정비결 

 

 

2021년 신축년 삼재 띠 띠별운세 토정비결

내년은 소띠 신축년입니다. 올해 쥐띠 경자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2021년 소띠 신축년 올해 연하우표에는 복주머니를 등에 업은 흰

frechketchup.tistory.com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