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차 재난지원금 11개 분야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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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26. 01:30
거제형 2차 희망업 지원금을 지원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25일~ 2월 8일 6시까지 입니다. 방문접수 장소는 별관 1동 3층 블루 시티홀이며 이메일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간략히 적어 보았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3차 재난지원금 분야별 정리
거제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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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청년 지원금
지원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된 만 18세~ 만 39세 실직 청년
지원내용 : 50만 원
지급방법 : 현금지급 본인 계좌입금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 21년 1월 13일 기준 거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암으로 1월 14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제외입니다. 정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기지급받은자 또는 정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대상자
지원제외대상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신청 1월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거제형 3차 희망 업 중복지원 신청 한자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현금지급 계좌이체
기타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급휴직자 지원금
지원대상 : 2020년 6월 1일~ 21년 1월 13일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내용 : 1인 50만 원 계좌이체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제형 3차 희망드림 자금 중 다른 지원금 신청자/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세요~~
4.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원대상 : 주소지 1월 13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유지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소지자)
건보료 고지금액이 지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입자 또는 180% 이하 신청인이 피부양자 예술인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5.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지원금
지원대상 : 관광사업체 중 정부 행정명령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을 이행한 해당 업종 소상공인
해당업종 : 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 원
지원방법 : 현금지급 설 연휴 이전 지급 예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타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농어촌 민박 지원금
신청대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제한 조치 참여 농어촌 민박
지급 금액 : 사업자별 50만 원 정부 지원금 별도
지급 : 설 연휴 전 지급 목표 현금지급
접수 방법 :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7. 방문판매업 및 종합소매업 지원금
지원대상 : 11월 30일 이전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영업소/ 20년 12월 21~ 21년 1월 4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 금지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대상 업소 (19년 말 또는 20년 말 기준 연간 매출 50억 미만, 20년 말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방문판매업, 종합소매업 300제곱미터 이상
지급금액 : 개별 계좌입금 방문판매업 업소당 100만 원/ 종합소매업 업소당 50만 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8. 실내 체육시설 지원금
지원대상 : 11월 30일 이전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영업소/ 20년 12월 21~ 21년 1월 4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 금지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대상 업소 (19년 말 또는 20년 말 기준 연간 매출 50억 미만, 20년 말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지급금액 : 개별 계좌입금 집합 금지업소 : 업소당 100만 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9.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 지원금
지원대상 : 집한 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업소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 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운수 120억원 이하)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 숙박 10인 미만 도소매 5인 이하 제조 운수 10명 이하 등)/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월 30일 이전 거제시 등록/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업소/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지원 금액 : 업소당 50만 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제시 수양로 506 거제시 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10.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포함 지원금
지원대상 : 11월 30일 이전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거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포함 개인과외 및 개인 공부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 사업자별 5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기한 : 설 연휴 이전 지급 예정 현금지급 계좌 지급
접수 방법 :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11. 식품 공중위생업소 등 영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 휴게, 단란, 홀덤 펍, 노래방, 목욕장업, 휴게음식업, 제과점, 피시방, 오락실, 이미 용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제외)
지원기준 : '20.11.30. 이전 사업자 등록, 지급일 기준 휴? 폐업상태 아닐 것 / 1인이 다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급(중복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 집합 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 원 액 :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50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법인은 방문접수만 가능
지급시기 : 2월 10일까지 예정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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