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속지급 추가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속지급 추가 신청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만명이 추가 되어 1월 25일 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대상 추가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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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속지급 1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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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1.4만명이 추가 되었으며 300만원 지원됩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0.1만명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설매장) 및 부대시설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업장 

 

영업제한

 

5.2만명추가 200만원 지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중 숙박시설 대상 0.9만명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방법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페이지 접속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입력,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1월 25일~ 27일 3일간 당일신청 당일 지급합니다. 

 

 

정오까지 신청분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하고 자정까지 신청분 새벽 3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자 안내 못 받은 경우, 신청페이지 접속 후 대상여부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차액지급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로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포함될 경우 차액지급은 27일입니다. 

 

여러사업체 보유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 받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추가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 지급을 통해 차액지원합니다. 

 

신속지급 추가 명단에 없는 경우

 

 

1월 25일 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 발급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월 19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행확인 발급 상세접수처 안내

 

신청페이지바로가기

 

소상공인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페이지 혹은 콜센터 1522-35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1월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존 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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