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1차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1차 신청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궁금한 점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차 신속 지급 지원내용

 

공통조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 중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으로 봅니다.  

수도권 기준 :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기준 : 거리두기 2단계

 

공통 기준 :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입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이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일반업종 기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수급받은 분들입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1년 2월 25일 마감 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  ’ 20년 연매출이 ’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년 개업 :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1차 신속 지급 추가 대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해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월 ~11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추가 선별해 1월 25일 이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은 21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기간 : 21년 1월 11일 월 ~ 

 

11일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입니다.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여야 합니다. 13일 이후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버팀목 자금. kr

 

https://xn--jj0bm3vymbi3vi2n.kr/

 

xn--jj0bm3vymbi3vi2n.kr

 

온라인 사이트 신청 : 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혹은 버팀목 자금을 검색합니다. 주소창에 버팀목 자금. 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차 확인 지급 신청

 

21년 2월 예정이며 별도 공고는 21년 1월 중 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입니다.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신청

 

21년 3월 예정이며 별도 공고는 21년 3월 중 진행 예정입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으로 지원대상 선별해 지원대상 선정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입니다. 

 

문의 1522-3500번이나 온라인 문의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9시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궁금한 점

 

 

지급시기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급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예비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직접 보조 이외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 70 등으로 임대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새 희망자금과 다른 점은 정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지역거점별로 최소한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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