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28. 01:16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 제한 지원내용
공통조건
-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인천시의 방역강화로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신청
신속 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월 1일 12시~ 2월 26일 6시까지
2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같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신속 지급 누락 대상자 등
신청기간 : 2월 17일 9시 ~ 2월 26일 6시까지 입니다.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문의 032-120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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