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 신청

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 신청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 제한 지원내용

 

 

공통조건

 

-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인천시의 방역강화로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신청

 

 

신속 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월 1일 12시~ 2월 26일 6시까지

 

2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같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신속 지급 누락 대상자 등

 

 

신청기간 : 2월 17일 9시 ~ 2월 26일 6시까지 입니다.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문의 032-120

 

 

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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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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