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문화예술인 관광업체 운수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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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7. 03:17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전세 마을버스 운수 업계 지원금입니다. 간략하게만 적고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홈피나 공고 부산시 블로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고 1월 15일~ 22일 소속회사에 신청하면 2월 10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추가지급으로 개인택시기사 지원금과의 비슷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급하게 된 겁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 지원금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되고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1월 8일 이전 입사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신청일자 : 1월 15일~ 22일 신청가능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운전기사 (매출 감소 확인 불요)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합니다.
- 택시 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 1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 중 소 즉감 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소득감소 불요) : 신청서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 (1월 8일~ 1월 15일)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1월 8일~ 15일
부산시 1차 지원 당시 부산시 내 모든 업체 매출 감소 확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1월 15일~ 1월 22일까지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 모든 등록 업종이 포함되고 휴업업체도 포함되나 폐업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선정과정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 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 -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문자 안내대로 15일~22일까지 온라인 신청 - 관할 구군에서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 대조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을 확정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관할 구군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식당업은 등록기관인 부산관광협회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 : 사업체명, 사업체 업종, 사업체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 연락처,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온라인 양식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내 관광사업체 대상, 경영안정 목적의 재난지원금 일시 지급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 원 지원
지급 : 2월 10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산광역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마을버스 운수업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월 15일 22일 신청이며 지급은 1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 종사자 공고일 1월 현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재직 중인 운수 종사자
접수 방법 : 운수종사자 소속 전세버스 업체에 신청
지급시기 : 신청서 등 서류 심사 후 1월 29일 지급 예정
지원금액 : 현금 계좌입금 100만 원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마을버스 업체 54개사 운행적자 재정 지원되는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지역 기장, 강서 제외
지원절차 : 신청 운수회사에서 시에 제출 심사 후 1월 29일 지급 예정
지급액 : 1인당 100만 원 기준
전세버스 마을버스 지원 궁금한 점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부산 예 숭인 긴급지원 인터넷 신청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방문접수 방법/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제외대상/ 예술활동 증명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부산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최소 생계보조비 지원 1인당 50만 원
신청기간 1월 15일~ 1월 22일 6시까지 입니다.
지급방법 : 2월 5일~2월 9일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12월 31일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 한자 12월 31일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실명인증 - 신청서 작성 피씨 모바일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서 제출
현장방문
만 65세 고령자, 피씨 모바일 사용 취약계층에 한함 주말 제외
접수시간 : 10시~ 5시 점심시간 12시 ~1시 제외
접수처 : 부산문화재단 1창 감만 사랑방
문의처 : 051-745-7256/ 7257/ 7258/7259/ 7260
예술인 활동 증명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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