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챙겨야할 의무를 알아 보자.

근로자가 챙겨야할 의무를 알아 보자.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계약서당사자와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주휴일, 임금내역은 필수로 기재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본인과 사용자가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실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거나 전자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2017년 최저 시급6,470원이며 2018년은 16.4%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최저시급을 알아 보았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센터




부당한 대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120다산 콜센터 (120)서울 노동권익센터 (02-376-0001)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카카오톡 ID ' 서울 알바 지킴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 (albaright.com) 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를 하면 1차로 ' 서울시 아르바이크 청년권리지킴이'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을 실시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주며 서울시에서는 진정, 청구, 행정소송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 절차도 대항합니다. 최소한의 대리인 선임비용도 시에서 지원하며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은 권리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www. youthlabar. co.kr) 나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4주동안 주단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근무한 근로자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기본적 재원으로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취지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누리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한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주휴일을 부여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등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100%에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해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산임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기준 근로시간 외에 시간에 근로를 한 시간 외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산수당 및 할증임금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으며 임금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야간수당 : 10시 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휴일수당 : 휴일에 근무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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