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야무지게 챙기는 방법
- 생활정보
- 2017. 11. 7. 18:30
<2017년 표준과세표>
오늘부터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미리 낸 소득세를 다시 돌려주거나 다시 세금으로 받아가는 세금으로 현금한 지출을 하면 연말에 13월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두달동안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홈택스를 설치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등 법령과 도움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년동안 카드 사용액수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액 중에 신용카드 15%, 체크와 현금은 30%를 공제 받습니다. 한도는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에 적은 액수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의 공제금액보다 현금이나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겠네요.. 현금영수증 잊지 마세요...
교육비
교육비 공제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원이고 대학생은 900만원입니다. 올해 대학등록금을 미리냈다면 이 비용은 내년 소득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를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세액 공제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 1명은 15만원 3명 부터는 3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 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두명째 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이 공제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봉차이가 크다면 적은 쪽에 집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최소 사용기준인 25%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의 연봉이 최소기준을 넘은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더 높은 쪽이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96만원이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있고 둘을 합산하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를 적용받고 5500만원이 넘을 경우 공제율은 13,2%입니다.
개별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700만원 연금저축이 4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에 400만원이 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넣어여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계약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부터는 배우자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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