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10. 22:38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조건 내용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매출감소 요건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소득 감소 확인된 운전기사는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 확산기 간인 20년 2월 3일 또는 20년 8월 ~ 9월 또는 20년 11월 12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합니다.
운전기사 본인이 소득 감소 증명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 19 확산 기간인 20년 2월 ~3월 또는 20년 8월 ~9월 또는 20년 11월 ~12월 평균 소득이 19년 `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년 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1일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입니다.
법인택시기사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된 법인은 소속 운전기사 매출감소 확인 불요입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1년 1월 8일~15일까지 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양식 붙임 1,2에 있습니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 1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금지
이의신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각 지자체 공고문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인 청광 역시 공고문을 바탕으로 요약한 내용이니 각 지자체 홈피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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