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차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 대상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9. 03:33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시더라도 창원시 분들은 조건에 맞으시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10가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 자세한 포스팅은 못했고 해당 사업 공고문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지원조건 신청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훼 재배 농가 특별지원
신청기간 : 1월 6일 ~ 1월 19일
신청장소 : 주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절화 재배 농가(주소가 창원시로 등록 또는 농지소재지가 창원시인 농가)
지원혜택 : 농가당 1백만 원/1회 지급
지원제외 : 부부가 독립 경영체일 경우 1인 지원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지원
접수 기간 : 1월 11일 ~ 1월 22일 6시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자격 : 1월 4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창원시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 이하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예술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창원 소재 여업 행체
- 공고일 기준 기 폐업, 영업정지 처분 중인 업체 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 1개 사업자가 일반 국내 국외 여행업을 중복 등록한 경우 1회 지원
지원조건 : 소규모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 개발(1건)
지원내용 : 업체당 인센티브 100만 원 지원 (창원관광자원 상품 기획비)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위생업소 지원
신청기간 : 2021. 1. 11. ~ 1. 19.
신청대상 : 2020. 12. 1. 현재 영업 중인 업소로 2020. 11. 29.부터 12.12. 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해당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지원내용 : 업소당 50만 원
지원방식 : 현금지원(개인별 계좌이체)
접 수 처 : 해당 구청 문화위생과
접수방법 : 해당 구청방문, 해당구청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위생업소 콜라텍
신청기간 : 2021. 1. 11. ~ 1. 19.
신청대상 : 2020. 12. 1. 현재 영업 중인 업소로 2020. 11. 29.부터 12.12. 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해당 업소(콜라텍)
지원내용 : 업소당 50만 원
지원방식 : 현금지원(개인별 계좌이체)
접 수 처 : 해당 소방관서 안전예방과
접수방법 : 해당 소방관서 방문, 해당 소방관서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농촌관광 추진업체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대상 : 관내 농촌관광 추진업체 79개소 중 실 영업 중인 업체 (체험 휴양마을, 교육농장, 체험농장,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 원 금 : 개소당 500,000원
접 수 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또는 이메일
농촌관광담당 : 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체험농장
농촌개발 담당 :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메일 신청 권장(방문접수 지양)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19.(화) 18:00 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서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등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1인당 100만 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무직 제외)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창원시 전세버스운송업체로 입사 등록된 자 (20. 12. 31. 이전)
신청기간 : 2021. 01. 12.(화) ~ 2021. 01. 20.(수)(9일간)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1월 18일 ~ 1월 29일까지
신청자격 : 최초 공고일(1.7.)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주소를 둔 자 / 만 19세 ~ 34세 이하(1987년 1월생 ~ 2002년 1월생)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12월 1일 이후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거래명세서), 기타 해고 사실 확인서 등]로 확인함/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
신청기간 : '21. 1. 18.(월) ~ 1. 29.(금)
지원대상 : ’ 20. 10. 1. ~ 12. 31.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 50만 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설날 전 입금 예정
선정절차 : 사업 접수(1.18. ~ 1.29.)→심사(2월 초)→지급(설날 전)
신청방법 :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신청 홈페이지 / 우편접수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우편 : 2021. 1. 29. 소인분까지 인정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시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 8. ∼ 1. 15.
지원방법 : 100만 원(경남도 공고 50만 원 + 창원시 50만 원)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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