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3월 31일 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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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6. 00:09
위기 지원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3월 31일까지 한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월 소득 487만 원 위기 도민 생계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올해 시 지역 3억 3900만 원/ 군지역 2억 29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금융기준은 171만 4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 6인 가구 6,628,603원
현행 지원대상 가구는 현행 지원대상 가구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휴 폐업/ 실직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가스 수도 정지등
한시적 확대 대상 : 코로나 19 여파 위기사유 추가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30% 이하로 삼소한 소상공인/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기타 시장 군수가 코로나 19 위기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 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최대 2회)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가구별 400만 원 한도 1회 한해 50만 원 선지원 심사 제외/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종료 시점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지원 3월 31일까지 한시 지원
위기 사유 대상 : 현행 지원대상 가구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휴 폐업/ 실직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가스 수도 정지등입니다.
한시적 확대 코로나 위기 사유 : 현행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코로나 19 극복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위기사유 추가 인정/ 무급휴직/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65만 원입니다.
1인 가구 137만 원/ 2인 가구 231만 원/ 3인 가구 298만 원/ 4인 가구 365만 원/ 5인 가구 431만 원/ 6인 가구 497만 원/ 7인 가구 562만 원
재산기준 : 21년 한시 중소도시 시 2억 원/ 농어촌 군 1억 7천만 원
금융기준 : 21년 한시 1인 774만 원 / 2인 963만 원/ 3인 1097만 원/ 4인 기준 가구 1231만 원 / 5인 1363만 원/ 6인 1494만 원
지원내용 : 생계지원 1인 47만 원/ 2인 80만 원/ 3인 103 만원 / 4인 가구 기준 생계 126만 원/ 5인 149만 원 / 6인 172만 원
의료 300만 원 최대 2회
주거지원 : 대도시 1-2인 38만 원 3-4인 64만 원 5-6인 84만 원/ 중소도시 1-2인 29만 원 3-4인 42만 원 5-6인 55만 원/ 농어촌 1-2인 18만 원/ 3-4인 24만 원/ 5-6인 32만 원
복지시설 이용 입소자 기준 1인 53만 원/ 2인 91만 원/ 3인 118만 원/ 4인 145만 원/ 5인 171만 원/ 6인 198만 원
교육비 : 초등학생 22만 원/ 중학생 35만 원/ 고등학생 43만 원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 연료비 98000원 (10월 ~3월) ,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각 1회
그 외 궁금하신 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부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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