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 수급자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 수급자 신청

1차 신청은 지난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지원내용

 

 

 

지원제외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월 6일 9시 ~ 1월 11일 6시까지 입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피씨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1월 6일 안내합니다.

 

별도 신청 안 한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고 1차 사업 신청서 기재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2차 신규 수급자는 2차 사업 시 신청서로 지급 예정입니다. 다른 계좌로 원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 1월 8일, 11일 2일 방문신청받고 있고 업무시간 9시 ~18시 내 신청가능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1~6일 ~7일 신청시 11일 지급/ 1월 8~11일 신청시 13일부터 지급

 

실제 지급은 신청에 따라 1-2일 차이가 있고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3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1월 12일 9시 ~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의 신청서는 신청 홈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 1월 12일 오픈 예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괄 심사 후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합니다. 

 

중복수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한자가 지원금을 수급 받는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되며 2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수급 불가입니다. 혹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하셔야 하며 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지급 보류 처리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 신청1월 15일 금요일 공고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1899-9595번이나 신청 홈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궁금한 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 여부

 

특고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522-3500이나 신청 페이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사업 신청 후 계좌 정보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계좌 확인 여부

 

변경한 경우 다시 계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고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2차 사업 시 신청 홈피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어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한 경우 지원 대상 여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지원금 신청 언제?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1월 중 사업공고 - 2월 말 지급

 

법인택시기사 소독 안정자금

 

 

승객이 감소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50만 원 지원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자치단체 - 1월 말 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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