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9. 19:18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 부담을 덜고자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 제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제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제천에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건물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만 지급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모든 심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천시가 아닌 자
- 불법도박 등의 사행성 업종을 경영하는 자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기준)
- 국유 또는 시유 등 공공기관 소유 관리재산 무상 임차 점포 (사업체)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
지원내용
1회 계좌이체 30만원지원입니다.
업체별 기준 1회 지원 (임차 매장 및 사업자등록 소재지별 지급)/ 공동사업자 (각자 대표 포함)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1월 11 ~ 1월 22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jecheon.go.kr
고령자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이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제한입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 용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유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대표자 주소지 제천시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043-641-3859/ 3860/3861번으로 문의하시고 평일 10시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위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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