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 부담을 덜고자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 제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제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제천에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건물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만 지급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모든 심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천시가 아닌 자

 

- 불법도박 등의 사행성 업종을 경영하는 자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기준)
 

- 국유 또는 시유 등 공공기관 소유 관리재산 무상 임차 점포 (사업체)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

 

 

지원내용

 

1회 계좌이체 30만원지원입니다. 

 

업체별 기준 1회 지원 (임차 매장 및 사업자등록 소재지별 지급)/ 공동사업자 (각자 대표 포함)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1월 11 ~ 1월 22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jecheon.go.kr

 

고령자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이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제한입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 용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유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대표자 주소지 제천시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043-641-3859/ 3860/3861번으로 문의하시고 평일 10시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입니다. 

 

공고문 (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최종).hwp
0.04MB

 

그 외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위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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