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14. 23:25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1월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될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 프리랜서 지원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페이지에 14개 직종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수급자 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신속 지급 1차 대상 신청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규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택 1)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안내
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밀립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피씨만 가능합니다.
1월 22일 금요일 9시 부터 2월 1일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1월 28일 9시 ~ 2월 1일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제외
차액 지원
20년 12월~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100만 원 지급되며 심사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1899-9595번이나 신청 홈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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