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15. 00:48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입니다.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지원요건
재직요건
사업공고일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합니다.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는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가능합니다. -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자 아닙니다.
2020년도 신규 종사자는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 소득금액 증명 확인하면 됩니다. 단!!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 :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
- 방과후 강사 : 초중고 방과후 학교 근무 기간 시간 확인서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초과 시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신청방법
1월 25일 9시부터 ~ 2월 5일 6시까지 피씨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신청 페이지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첫주 평일 한해 신청 5부제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 스마트폰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 사용한 신청 도움받을 수 있으며 전국 61개 지사 통해 지원 중입니다.
중복수급 제외
지급시기
지급은 심사 완료한 후 2월 23일 이후 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문의
1644- 0083이나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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