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지원금 신청 예술인 관광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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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23. 02:04
인천형 예술인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예술인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 한자 12월 31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 건보료 직장가입자 (단 전문예술단체 법인 소속 직장가입자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지급액 : 50만원
지급방법 : 인천 예술인 e음 지역화폐 충전 캐시백 제외
신청기간 : 1월 25일~ 1월 29일 5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
NCAS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현장 신청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중구 참외전로 100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내
선정 발표 : 2월 5일
지급예정일 : 2월 8일~2월 10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2-773-3814~5
인천 재난지원금 관광사업체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등록한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 12월 31일 기준
지원제외대상
폐업 중인 사업체/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전문 휴양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여행업종/ 국내외 겸업하는 업체는 그중 1 업체만 지급
지급액 : 100만 원
지급예정일 : 2월 10일 ( 2월 3일 이전 신청자에 한함) 이후 신청자 설 명절 후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 1월 25일~ 2월 10일 17일간 2월 3일 이후 신청자는 설명절 이후 지급
인천 재난지원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각 구군 관광부서 및 인천시 관광진흥과 032-44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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